대한민국 법원2764김천지원202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김천지원 2024가단42764: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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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764김천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통해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427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2.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김○○와 피고 사이에 2024.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4. 3.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와 피고는 1996. 12. 19.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4. 9. 13. 협의이혼하였다. 나. 김○○는 2024. 11. 14. 기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기재 내용 생략> 다. 김○○는 2024. 3.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김천지원-2024-가단-42764 · 결정일 2025-12-0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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