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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5311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판례는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공매대금 배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이 행정청의 직무상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해당 조항 위반만으로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의 조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5311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 OOOO OO군 OO면 OO리 000-0에 관한 공매사건에서 B세무서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및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21. 7. 23. B세무서장에게 202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60,668,497원을 확정 신고한 뒤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1. 8. 9. C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20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311 · 결정일 2025-12-0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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