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7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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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0774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의 모친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기 부족함

결정 요지 (원문)

원고의 모친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기 부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07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7. 모친인 고BB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xxx-x 답 xxx㎡, 같은 리 xxx-x 답 xxxx㎡, 같은 리 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임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2. 11. 22. 위 양도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74 · 결정일 2025-10-0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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