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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2077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2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8. ㅇㅇ시 ㅇㅇ동 xx-x 답 xxx㎡(2015. 7. 15. 분할되어 면적이 311㎡가 되었고, 2015. 7. 30.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후 및 지목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x,x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골기와지붕 지상1층 단독주택 xx.x㎡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077 · 결정일 2025-10-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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