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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10289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매매대금 감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해당 손실이 별도의 투자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래의 주식 매매대금을 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결정 요지 (원문)
이사건 손해액은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출자행위로 입게 된 손실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이 감액된 대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증권거래세 35,992,606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AAAAAA(이하 ‘AAAA씨’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000주(이하 ‘원고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이BB(840,000주), 장CC (250,000주), 윤BB(150,000주)는 AAAA의 주주(이하 이BB, 장CC, 윤BB를 통틀어 ‘기타주주들’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6. 1. 28. EEEE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E’이라 한다)와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향후 설립될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사모집합 투자 기구설립 시 AAAA 총 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289 · 결정일 2025-09-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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