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7008대법원202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4두37008 판례: 고가현물출자 주식 고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상여 소득처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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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7008대법원202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출자자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재산을 현물출자했으나,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의 발행가액 또한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책정된 경우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장부상 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과다하게 기록된 상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익금산입액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시가 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법인이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 역시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라면 이는 단지 장부상으로 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과다계상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익금산입액이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법인이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 역시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라면 이는 단지 장부상으로 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과다계상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익금산입액이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008 · 결정일 2026-03-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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