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652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3652: 처분부존재확인 소송 보충성 불요, 상속증여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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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3652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처분부존재확인 소송은 별도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위적 청구] 이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원고가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예비적 청구]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3652 부작위위법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71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2010. 8. 20. 자, 2011. 12. 9. 자 및 2012. 7. 10. 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 자 증여세 신고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보석, 시계, 핸드백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8. 20.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355,355주(지분 2.48%)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나.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신고․납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652 · 결정일 2025-11-2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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