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5406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2024두54065: 거래순이익률 정상가격 산출 시 과세관청의 합리적 판단 존중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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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5406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과세관청이 유사 거래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품목이나 단계 차이에 따른 별도 조정이 없더라도 해당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등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aa는 1891년 설립된 bbb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aaa 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76. 1. 5. aaa의 100% 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의 3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aa 그룹에 속한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3개 사업 부문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지표로 함)에 따라 산출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4065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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