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4047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4047: 거래 재구성 엄격성 및 법률관계 존중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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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047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특정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실질이 현물배당 및 증여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법률상 유효한 행위로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선택한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후 원고 XXX으로부터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가 그 형식이나 과정이 원고 XXX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이 사건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 원고 OOO에 대한 증여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이 사건 아파트가 2017년경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후 원고 XXX으로부터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파악함 원고 OOO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며, 법률상 주체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증여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한바, 결국 위 증여는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원고들은 원고 XXX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제적 실질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에 합당한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경제적 실질(현물배당), 즉 이 사건 외국법인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47 · 결정일 2025-09-2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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