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6302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4누63023: 실질경영자 자금 유용, 사외유출 및 횡령금 반환 관련 법인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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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302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의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횡령한 금액을 반환했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30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서○○○○○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7xx,xxx,090원(가산세 포함)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x,xxx,xx4원 부분 및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7xx,xxx,xxx원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1,xxx,xxx,000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1,xxx,xxx,300원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bb세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023 · 결정일 2025-10-17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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