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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두3412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 요지 (원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41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126 · 결정일 2025-09-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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