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4855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4855 판례: 일괄양도 시 자산별 가액 안분, 시가 평가가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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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855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여러 자산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을 정할 때는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시가 등 다른 방법보다 시가에 따른 안분 계산이 적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22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B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55 · 결정일 2025-12-1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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