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2025누105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광주고등법원 2025누1055: 횡령금 반환해도 소득세 납세의무 영향 없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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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55
  • 재판부/기관: 광주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횡령한 금액이 피해 법인에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횡령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1055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피 항 소 인 정AA 피 고, 항 소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12,210원(가산세 17,518,894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27,445원(가산세 13,373,0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5 · 결정일 2025-07-23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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