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455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을 반영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해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이유로 이루어진 재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 요지)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455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6022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55 · 결정일 2026-02-26 · 수집일 2026-05-04
📄 5455대법원20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