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499대법원2026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4.2

대법원 2026.4.2. 2025두35499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유효성 판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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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499대법원202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4.2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99 · 결정일 2026-04-0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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