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898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대법원 2025두35898: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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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898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89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0 피 고 ○○세무서장외3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98 · 결정일 2026-04-09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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