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684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5684: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해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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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684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했더라도 기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요지)구 법인령 제3조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해당 조문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과거 토지를 고유목적(선영 관리)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청주)2024누505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대종회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84 · 결정일 2026-03-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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