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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50583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에 대한 과세소득 제외 규정은 '자산 양도일 직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토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구 법인령 제3조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해당 조문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과거 토지를 고유목적(선영 관리)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청주)2024누505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대종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씨 5세손 000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2015. 3. 10.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2018. 3. 22. 개정된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상선현의 유지를 길이 받들어 영속적으로 선영을 수호봉사하고 종재를 효율적으 로 운영관리하며 종족간에 상호 친목과 단결을 공고히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를 함으로써, 종족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583 · 결정일 2025-10-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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