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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763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이 종합소득세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회사가 분쟁 해결에 협조해 준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요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6953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763 · 결정일 2026-03-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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