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883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5883: 대표자 활동 및 금원 귀속 불분명 시 인정상여 처분 적법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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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883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표자로서의 활동이 인정되고, 지급된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활동과 자금의 귀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4.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83 · 결정일 2026-04-0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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