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누7799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서울고등법원 2025누7799 판례: 보행자 이용 대지 안 공지, 종부세 비과세 사설도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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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779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사설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7799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거부취소 원 고 김○○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김○○에게 2023. 10. 6. 한 별지 1 경정청구세액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8년,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23. 10. 10. 한 별지 1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9년 내지 2021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원고 김△△에게 2023. 10. 6.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19년,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23. 10. 10. 한 별지 2 경정청구세액 중 ‘환급세액’란 기재 2020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 결정일 2026-03-27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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