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961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대법원 2025두35961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 적정 여부 (부가가치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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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961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따이공 송객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상 매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따이공 송객 용역 공급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를 가공 매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는 따이공 송객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 요지) - (매출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로 판단 - (매입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누6961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961 · 결정일 2026-03-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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