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23누5020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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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50203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203(24.07.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637(2023.03.23)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전-1371(2021.12.15.) [ 제 목 ]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 요 지 ]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사 건 (청주)2023누50203 소득(원천)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203 · 결정일 2025-04-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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