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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311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결정 요지 (원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31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3.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1.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1. 00. 00. 이전이고, 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피고는 B에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3117 · 결정일 2026-03-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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