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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375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민원실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더라도, 이는 민원 봉사 차원의 단순 상담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책임 있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해당 안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공무원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발언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단82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8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375 · 결정일 2025-09-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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