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080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0808: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소급입법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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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00808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 적용 시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소급입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개정 전의 규정이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008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285,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는 1986. 8. 25. 고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8. 10. 25.부터 ㈜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DD세무서장은 2018. 3. 12.부터 2018. 6. 18.까지 ㈜CC에 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CC가 EE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86,051,12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8. 8. 1. 그 공급대가 974,656,232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0808 · 결정일 2025-06-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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