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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2251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경우,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 중 토지의 양도가액을 합리적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러한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22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B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321,307,16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부터 11행의 “삼성 원고를”을 “원고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누-2251 · 결정일 2025-07-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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