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1202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금융기관들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12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 결정일 2026-03-20 · 수집일 2026-05-04
📄 2025가단5120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