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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8948 - 재판부/기관: 제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신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러한 국가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89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3.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2. 5.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 · 결정일 2026-03-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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