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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08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1008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구합5461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법인세 2,673,370원' 및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부가가치세 92,195,270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81 · 결정일 2025-08-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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