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누124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3누1243 판례: 회원권 전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시가 미조사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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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124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회원권 전환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실제 시가를 조사하지 않고 분양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회원권 시가를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 분양 당시 가액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12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ㅁㅁ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5.30. 판 결 선 고 2024.09.0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0,143,6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0행의 "2019. 2.경"을 "2018. 12.경 및 2019. 1.경"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 외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1243 · 결정일 2024-09-0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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