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나37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나378: 형식적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인정 범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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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37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물상보증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였던 자가, 형식적 채무자(실질적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실질적 채무자였으므로, 형식적 채무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상채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결정 요지 (원문)

형식적 물상보증인이자 실질적 채무자인 체납자가 형식적 채무자이자 실질적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형식적 물상보증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내부관계에서 구상채권을 갖지 아니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나378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외 1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500,763,074원, 피고 김bb은 399,761,497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나-378 · 결정일 2025-12-1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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