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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5610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 또는 형식적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이전 판결로 취소된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러한 새로운 과세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절차적 하자를 시정하여 다시 부과된 세금은 이전에 취소된 세금과 다른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이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이전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이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이전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100 · 결정일 2025-05-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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