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546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2025-두-35463 고유목적사업 사용 재산, 수익사업 공통 사용 시 비과세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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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두3546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이 수익사업에도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재산은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원칙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요지)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63 · 결정일 2026-02-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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