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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6426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세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42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납부지연가산세 000,000,0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4262 · 결정일 2025-06-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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