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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531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수당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일부 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20년 한 해 동안 ccc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수당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65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9.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537,230원의 부과처분 중 139,917,54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시 ○○구청장이 2022. 9.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31,001,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2. 9.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53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311 · 결정일 2024-11-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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