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누7393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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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7393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 요지 (원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739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20년 9월 귀속 증여세 67,553,010원(가산세 포함), 2020년 10월 귀속 증여세 27,314,460원(가산세 포함), 2020년 7월 귀속 증여세 4,104,8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3938 · 결정일 2025-06-1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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