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5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2.2.15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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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8265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2.2.1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 요지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82650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125,182,092원의 경정거부처분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같은 달 15.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3. 15.자 통지는 2022. 3. 14.자 거부처분의 내용을 보완·확인해주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5.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1. 19. 주택...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50 · 결정일 2024-12-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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