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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20913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처분에 법령 해석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나20913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16,324,914원 및 그중 ㈎ 4,676,075,790원에 대하여는 2024. 7. 17.부터 이 사건 2024. 10.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3.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187,219,830원에 대하여는 2025. 4. 28.부터 이 사건 2025. 4.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3.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9133 · 결정일 2025-1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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