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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752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자본적지출액은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75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취득한 서울 OO구 xx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xx. x. xx. 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xx. x. xx.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x. x층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x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521 · 결정일 2025-11-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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