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4나203327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274: 아내 명의 부동산 취득·처분 위임 여부 및 선의 수익자 해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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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203327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했더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관련 위임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통장, 도장 등을 제공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는 남편이 임의로 아내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내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아내가 남편에게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알고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이 임의로 아내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내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20332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AA 사이에 OO시 OO면 OO리 OOO 중 1,131분의 652.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274 (2024.11.21) · 결정일 2024-11-2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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