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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소125682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세 등의 최종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결정 요지 (원문)
상속세 등의 최종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소125682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4,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2023. 11. 22. 제기되었는바, 원고가 망 김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체납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25682 (2024. 10. 10) · 결정일 2024-10-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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