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2550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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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225505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 요지 (원문)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22550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4.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XX.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장법원 등기국 20XX. XX. 2. 접수 제262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CCC(이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납세의무성립일이 2022. 7. 31. 이전임)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고지세액은 25.96억 상당이다(갑 1). 나. 소외인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XX.XX. 기존에 설정되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25505 · 결정일 2025-04-0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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