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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합552488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 요지 (원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52488 · 결정일 2025-03-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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