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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894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법령해석의 변경이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령해석의 변경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89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82,42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61,826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각호의”를 “각호의“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8945 · 결정일 2026-04-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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