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66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23구합70466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0466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66 · 결정일 2024-07-09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3구합7046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세법자료,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