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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0466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66 · 결정일 2024-07-0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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