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6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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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456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결정 요지 (원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24.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3. 2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3. 24.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AAA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2018. 1. 24. YYY로부터 40,000주, 2018. 3. 21. ZZZ으로부터 25,000주, 2018. 3. 26. XXX로부터 20,000주를 각 양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21. 3. 11.부터 202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60 · 결정일 2024-05-2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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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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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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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아, 쟁점 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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