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13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131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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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013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0131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11. 판 결 선 고 2025. 0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6,927,37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 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131 · 결정일 2025-07-2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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