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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86154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가 받은 수익금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투자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 투자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 성립하지 않았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6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4. 9. 1. 원고 AAA에게 한 2019년 종합소득세 *원,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4. 9. 4. 원고 BBB에게 한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4. *.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개월간 약 *%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154 · 결정일 2025-11-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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