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24누1414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고등법원 2024누14148: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 인적·물적 용역 갖추면 부가세 면세 대상 아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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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4148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4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148 · 결정일 2025-08-2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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