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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14148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14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148 · 결정일 2025-08-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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